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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업하기 전에 세무부터 공부해라 (커버이미지)
예스24
2020 사업하기 전에 세무부터 공부해라
  • 평점평점점평가없음
  • 저자<김진> 저 
  • 출판사지와수 
  • 출판일2020-04-17 
보유 1,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0, 누적예약 0

책소개

예측불가능한 상황일수록 세무 기본이 중요하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했던 복병을 만나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경제로 이어져 수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인식해 창업하는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 똑같은 상황에서도 온라인 시장은 크게 성장했다. 이는 위기가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는 반증이다.

사업을 시작하면 곧바로 부딪치게 되는 것이 세금이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020년 세법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미처 반영하지 못해 초보사장 입장에서는 더 난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건비만 해도 세법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제와 주휴수당은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이지만 현재로선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대목이다.

상황이 달라져도 사업의 기본은 절세부터 시작한다. 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도 전에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더더욱 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올바른 세무지식은 적은 자본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불필요한 세금을 줄여 수익구조를 개선시켜준다. 얼마나 절세를 잘하는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구진하다. 모든 절세 방법을 다 알 필요는 없다. 꼭 필요한 기본 세무지식만으로도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나온 세무책은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어 일반 독자들이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 책은 세무/회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풀어 썼다. 또한 저자가 다년간 창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를 컨설팅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세법을 설명했기 때문에 쉽게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절세 테크닉을 익힐 수 있다.

세법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매년 바뀐다. 2020년 역시 큰 폭의 개정은 없었지만 4대 보험과 접대비 등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법에 변화가 있었다. 작지만 무시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매년 세법 개정을 눈여겨보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자소개

저자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다년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세무 자문 봉사를 해오고 있는 세무사이다. 사업자들이 겪는 시행착오를 깊이 공감해 사업자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세무 자문 한번 받기 힘든 영세한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따뜻하고 세심하게 풀어내어 한 번의 상담으로도 오래된 친구처럼 힘이 된다고 한다.

제 43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홍익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소상공인진흥원 컨설턴트, 나이스데이터 세무 주치의,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상담위원을 맡고 있으며, 경기도청 사업자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합법적 초절세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운영하며 납세자 스스로 세무 신고하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영세한 사업자의 세무 고충을 덜어주는 세무사로 납세자들의 사랑을 얻고 있다.

경력사항
중소기업청 위촉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현)
소상공인진흥원 위촉 자영업 컨설턴트(현)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상담 세무사(전)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현)
경기도청 사업자교육 강사(현)
나이스데이터 위촉 세무주치의(현)

수상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수상(2011)
반포세무서장 감사장 수상(2011)
한국여성세무사회장 공로상 수상(2013)

목차

Part1. 절세의 시작, 사업자등록 </br></br>01. 사업자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다</br>02. 사업자등록 절차, 생각보다 간단하다 </br>03. 업태와 종목 선정만 잘해도 돈 번다 </br>04.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절세에 도움이 되는 유형은? </br>05. 면세사업자! 선택이 아닌 법이 정한다</br>06.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세 가능하다</br>07.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br>08. 동업을 할 때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안전하다 </br>09.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바꾸는 방법 세 가지</br>10.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 모두에 해당된다면? </br>11. 온라인 쇼핑몰, 꼭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할까?</br></br>Part2. 수입과 지출 꼼꼼하게 챙기면 절세가 보인다 </br></br>01.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를 써야 돈 번다 </br>02.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을 챙기는 데도 원칙이 있다</br>03. 간편장부 잘 쓰면 한 눈에 수입과 지출이 보인다 </br>04. 매출액 누락시키면 세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br>05. 사업용 계좌, 꼭 만들어야 할까?</br>06. 세금계산서 잘 관리하면 절세, 잘못 관리하면 가산세 </br>07. 전자세금계산서, 선택이 아닌 필수! </br>08. 수정세금계산서 꼭 발행해야 할까? </br>09.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는 끊지도, 받지도 마라 </br>10.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 한도가 정해져 있다</br>11. 대출금, 갚는 게 유리할까? 이자를 내는 게 유리할까? </br>12. 감가상각자산을 처리하는 데도 기술이 필요하다</br>13. 증빙 없는 임차료를 경비처리 할 수 있을까?</br></br>Part3. 인건비를 지출하는 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br></br>01. 4대 보험료도 절세 가능할까? </br>02. 직원 월급봉투를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절세 방법 </br>03.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을 때 꼭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br>04. 아르바이트도 4대 보험 꼭 들어줘야 하나?</br>05. 최저임금도 올랐는데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라고?</br>06.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사업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br>07.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퇴직금을 주어야 할까? </br></br>Part4. 부가가치세 관리가 곧 절세다 </br></br>01.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br>02. 부가세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br>03.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br>0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할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br>05. 음식점을 위한 절세 포인트, 의제매입세액공제란? </br>06. 사업장이 여러 개일 때 유리한 부가세 신고방법은? </br>07. 과세유형이 바뀌었을 때의 부가세 절세 방법</br>08. 매출대금을 못 받았는데, 부가세를 꼭 내야 할까?</br>09. 부가세 예정고지액, 꼭 내야 하나? </br>10. 부가세를 일찍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br></br>Part5. 소득세, 아는 만큼 줄어든다 </br></br>01.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br>0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만 잘 챙겨도 소득세가 준다 </br>03. 장부가 없을 때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br>04. 지난해 적자분, 다음해 소득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을까?</br>05. 동업할 때 소득세를 최소화시키려면? </br></br>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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